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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정보안내
23-02-15 10:17 5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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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방문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   


□ 급여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1)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시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상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3)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4) 그 밖의 제공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문의: 02-2092-1762, 1763 사회서비스팀 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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