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이용자(보호자) 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자(보호자)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활동지원사가 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서비스 제공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건강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서비스팀 유정현(02-2092-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