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이트맵

활동지원소식 목록
[ 세상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을 디자인합니다. ]
 >  소통하고 >  활동지원소식
목록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준수사항 안내
18-06-18 19:49 1,811회 0건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이용자(보호자) 준수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자(보호자)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활동지원사가 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휴게시간을 서비스 제공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건강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201871일부터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운영서비스팀 유정현(02-2092-175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고객권리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뉴스레터 신청 |  온라인상담

우)0177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2 (상계6,7동 771번지)
| E-mail : snwcd@daum.net

Copyright©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