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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수검 안내
16-10-11 03:56 3,798회 0건

1. 대상: 우리 복지관에 근무중인 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 수검기한: 20161231
                 12월에는 병원에 건강검진자가 많아 예약 및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10~11월중에 수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수검주기: 매년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수검 대상)
4. 검진기관: 보건소 또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건강의학정보>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지역별, 검진종목별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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