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평가회의 공지사항과 관련하여 제공인력 선생님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 현황 파악 및 이중가입자 상실처리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아직 신청 못 하신 선생님께서는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정보가 변경되시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퇴사하시는 경우 복지관으로 해당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우리 복지관에 근무중인 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신청서 제출 기간: 2016.10.14(금)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1. 제한근거: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2. 제한내용: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다.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