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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1-10-27 19:08 2,138회 1건
정효씨 안녕하세요? 먼저 장애 등급은 연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체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정효씨께서 문의한 지체장애의 경우는 신체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원인과 치료후 신체 기능에 일정수준의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는지를 중점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효씨 처럼 신체 기능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지체장애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판정은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잔)에서 판정합니다. 상담치료팀장 임유정(02-2092-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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