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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02-21 01:25 1,613회 1건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장애수당 만18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 장애인에게만 해당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라 즉 경증과 중증에 따라 장애수당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취업을 하시게 될 경우 그 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당연히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치료팀 (담당 임유정 2092-179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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