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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9-08-04 10:07 1,799회 1건
저희 복지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보조인 문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잘 알고 계신것 처럼 기본교육(60시간)을 이수 하셔야만 보조인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외사항은 아쉽게도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교육기관에 교육일정이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신청인원이 너무 많다보니 교육기관에서도 이를 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공기관에도 교육인원을 확보하여 교육기관에 의뢰를 일부 인원만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실정 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복지부의 지침은 이수증 없는 보조인은 활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원칙으로 공지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하는 제공기관의 행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글쓰신님께서 9월부터 활동을 원하시지만 이수증없이는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담당자: 사회서비스팀 김진수(02-209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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