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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9-04-13 14:43 2,748회 1건
활동보조인 교육은 신규 6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데, 서울에는 5개의 기관, ‘국립재활원’, ‘한국재활재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소아마비협회’ 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위한 교육 신청은 교육기관에 활동보조인 교육은 신규 6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데, 서울에는 5개의 기관, ‘국립재활원’,‘한국재활재단’,‘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소아마비협회’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위한 교육 신청은 교육기관에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개기관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12만원의 정부지원과 3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본인이 활동하시기 편한 거주지의 중개기관에 활동보조인으로 접수를 하여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2092-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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