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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3-04-15 19:34 1,852회 1건
안녕하세요. 우리복지관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어머님께서 장애2급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활동보조인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 동입니다. 어머님이 낮 시간 동안에 혼자 계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활동보조인서비스 신청은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활동보조인 신청장소는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은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자(상담사례팀 우선미 02-2092-17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상담사례팀장 우선미(02-209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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