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권익옹호 정보안내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권익옹호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옹호 정보안내 문의 혹은 권익옹호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2-2092-1751 혹은 02-2092-1755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권익옹호 정보안내(장애인의무고용제도) 요약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2.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상시근로자: 항상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
2.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3.6%
- 민간기관 : 3.1%
- 예)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 3명의 장애인 의무 고용
3. 부담금
- 미고용한 인원에 따라 다르며, 매달 발생
-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최저임금으로 부담 기초액 산정됨
(2023년 기준, 월 2,010,580원 연 24,126,960원)
4. 고용장려금이란?
-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음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