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권익옹호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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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옹호 정보안내(장애인 참정권 지원) 요약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적 자유권'이라고 불립니다.
선거권은 '투표의 권리'만을 이야기 한다면,
참정권은 '정확히 후보자의 공약과 이름, 얼굴 등을 알고 투표하는 권리'로 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 당사자의 참정권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은 크게 '지체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투표소의 편의서설 설치, 점자로 된 선거공보 배포, 투표 지원인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투표소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점자로 된 선거 공보가 배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거 공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65조에 의하면 점자로 제작된 선거공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투표보조인은 지체 혹은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6년에는 발달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나,
2020년에 다시 발달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공보의 내용이 쉬운 단어 등으로 풀이가 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들이 공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선거공보의 개정(점자 제작 의무화, 쉬운 단어 풀이)가 필요하며,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사진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음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확한 공약을 알고,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했음에 초점을 두어야합니다.
선거기간에는 '소중한 1표'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소중한 1표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의사소통 part1'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ternet.or.kr/bbs/board.php?bo_table=0202&wr_id=16124
['장애인 의사소통 part2'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ternet.or.kr/bbs/board.php?bo_table=0202&wr_id=1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