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권익옹호 정보안내는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옹호 정보안내 문의나 권익옹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2-2092-1751 혹은 02-2092-1755로 연락 바랍니다!
※ 권익옹호 정보안내(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요약
1. 정책의 필요성
- 최저한도 이상으로 생활 수준을 끌어올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정책을 통해 빈곤을 경감시키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
- 국가가 장애인 정책을 통해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 수당과 연금의 인상과 일자리 사업의 확대(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정책)
- 장애 수당: 올해부터 50%씩 인상되어 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으로 확대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 장애인 연금: 월 15,680원 인상
- 일자리 사업: 대상자 2,000명 확대
2)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 지원급여 신청의 허용
- 장기요양급여에 추가로 활동 지원급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예정
3)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확대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추진 예정
-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대상 1만명 확대 및 바우처 지원액 3만원 인상
-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시간 120시간 확대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월 22시간 확대
- 발달장애인 및 부모: 부모 상담, 교육, 가족 휴식 대상자 확대
['장애인 보조견'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1부: http://www.internet.or.kr/bbs/board.php?bo_table=0202&wr_id=16299
- 2부: http://www.internet.or.kr/bbs/board.php?bo_table=0202&wr_id=1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