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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4년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24-04-12 17:26 702회 0건


2024년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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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란?

 - 상시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인돌봄가족에게 온전한 쉼을 제공하고자 휴식지원과 장애 당사자 돌봄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가족

 - 돌봄자 가족: 26명(1가정 최대 2명 지원) / 돌봄지원: 13명(장애인 당사자)

※ 신규 참여자 우선 선정(2015~2018년 참여자 포함)

※ 2019~2022년 참여자는 2순위 선정

※ 2023년도 참여자는 후순위 선정(추천제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정 포함)


○ 지원내용 (개별 가족여행 지원) / 참여자 선 지출 후 지급

 - 가족 2인 휴가비+장애인 1인 돌봄비

1) 휴가비(1인당 1일 기준)

 - 최대 130,000원

2) 돌봄비(1인당 1일 기준)

 - 최대 73,000원

​※여행 후 여행보고서와 돌봄보고서를 제출하고, 영수증 확인 후 예산 내에서 개별 통장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영수증 및 서류 누락 시, 여행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여행 선정 이후 개인사정으로(단순 변심 포함) 취소 및 변경할 경우 발생되는 위약금 및 수수료는 본인 부담


○ 여행일정: 5월~10월 중 (최대 2박 3일)


○ 여행방법 : 국내 여행

1) 완전 자율여행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작성 필요)

2) 여행사 연계를 통한 여행


○ 진행내용

 - 순서: 신청서 제출 → 선정/공지 → 개별여행 진행 → 회계 및 정산


○ 접수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4월 30일(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이메일 주소: chanju0902@internet.or.kr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2024년 발급기준)

1)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신청서 1부(첨부파일 확인)

2)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파일 확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면 가능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돌봄을 실제로 제공(주 3회 이상)하는 가족구성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입증하여야 함

4)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 유형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복지카드 양면 제출)

5)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해당 가정에 한함)


○ 선정방식 : 서류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추첨: 70%+추천: 30%, 총 13가족 선정)

 - 복지 기관 추천 가족: 2가족

 -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가족: 2가족

 - 신규 참여 신청 가족 중 추첨: 9가족


○ 발표일정 

 - 추첨일: 5월 8일(수) 14시 추첨

 - 발표일: 5월 10일(금) 개별통보 후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 1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2차 추첨을 통해 진행


○ 주의사항

 1)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5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중복 선정 시 1곳을 택하여 진행.

 2)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기자 선정 시 지원금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접수문의 : 가족지원팀 변찬주 ☎02) 209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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