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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수급 - 차상위 증명서 제출
24-01-03 13:27 21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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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이용고객 분들은

2024년에 발급받은 관련 증명서(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 이용료 면제

차상위계층 ⇒ 이용료 50% 감면


제출기한

2024년 2월 29일(목)까지​​


제출처

사례관리팀 이화준 (02-2092-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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