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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
24-01-02 11:47 482회 0건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나눔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2023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 ♥


1. 기부기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발급대상 


- 기부자 본인

※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자님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변경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3. 기부금영수증 확인 방법


방법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원자에 한하여 2023년 기부내역 조회 가능

- 2024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내역 확인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간편 공제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방법2) 원본 우편, 이메일, 팩스 발송 개별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분은 개별연락해주셔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해주신 후원자님께서는 따로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국세청 자료에 자동 표기되니,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우편, 이메일, 팩스 발송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후원담당자 02) 2092-1733



4.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본 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코드 40)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개인은 소득 금액 30%, 법인은 소득 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20% (1천만원 초과분 35%, 3천만원 초과분 40%)



★ 원본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


☎ 문의: 지역연계팀 백현채 02)209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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