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을 하는 이유◀
건강보험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정 사용을 통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신분증 확인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증이 첨부된 신분증 혹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이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증 ②국가보훈 등록증 ③운전면허증
④장애인등록증 ⑤여권 ⑥모바일 신분증 ⑦외국인 등록증
▶본인확인 예외대상◀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만 19세 미만인 경우
②진료 의뢰, 회송 환자
③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④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
⑤응급환자
⑥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애플)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약국◀
약국은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처방전을 받기 때문에
별도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일반의약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님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음
건강보험 급여가 발생하는 약품: 확인 의무조항에서 빠지게 되어 본인 확인 의무 없음
병·의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