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이트맵

공지사항 목록
[ 세상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을 디자인합니다. ]
 >  소통하고 >  공지사항
목록
[공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른 안내
24-05-17 16:47 702회 0건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

60286da3f7ecdbb03ad5165976f1f595_1715934420_8285.png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60286da3f7ecdbb03ad5165976f1f595_1715934433_8322.png


▶병원 신분증 확인을 하는 이유◀

건강보험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정 사용을 통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신분증 확인을 시행합니다.


60286da3f7ecdbb03ad5165976f1f595_1715934450_2287.png
 

따라서 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60286da3f7ecdbb03ad5165976f1f595_1715934470_8355.png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증이 첨부된 신분증 혹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이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증 ②국가보훈 등록증 ③운전면허증

④장애인등록증 ⑤여권 ⑥모바일 신분증 ⑦외국인 등록증



▶본인확인 예외대상◀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만 19세 미만인 경우

②진료 의뢰, 회송 환자

③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④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

⑤응급환자

⑥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60286da3f7ecdbb03ad5165976f1f595_1715934493_0174.png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애플)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약국◀

약국은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처방전을 받기 때문에

별도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일반의약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님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음

건강보험 급여가 발생하는 약품: 확인 의무조항에서 빠지게 되어 본인 확인 의무 없음


병·의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고객권리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뉴스레터 신청 |  온라인상담

우)0177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2 (상계6,7동 771번지)
| E-mail : snwcd@daum.net

Copyright©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