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효님, 사진반에 대해 상담글 작성해주셨습니다.
작년에 권정효님께서 사진반 동호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기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아닌 동호회 문의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동호회 관련 내용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는 자발적으로 결성된 것이 특징으로
우선 권정효님께서는 사진반으로 활동할 인원을 모집하여 동호회 개설을 하여야합니다.
동호회 운영지침상 최소인원은 7명 이상 구성되어야하며, 회장, 총무 등의 임원을 선출하여야합니다.
동호회 활동은 친목도모가 우선시 되어선 안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어야합니다.
동호회 성격에 따라 정기모임을 갖되 2개월 이상 활동이 없을 시 복지관 동호회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확인바랍니다.
복지관 동호회 결성 시 동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관내시설지원, 물품지원, 예산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동호회 신청은 평생교육팀 이가연 (☎02-2092-173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