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고객분들은
2021년에 발급받은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원본)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 >> 이용료 면제
차상위 계층 >> 이용료50%감면
※ 단, 실비프로그램 제외
■ 제출기간 : 2021.02.26까지
■ 제출처 : 사례관리팀 박수미(209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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